"4살짜리가 2분 만에 앱 아이템 8만원 결제"
무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내의 허술한 결제절차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단 2분 만에 무려 8만원이 넘는 유료아이템을 결제됐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28일 경기도 안산에 사는 이 모(여.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4살된 딸과 함께 모바일게임을 하다가 순식간에 아이템이 결제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딸이 아이템 구입비로 8만4천원을 결제해버렸다는 게 김 씨의 설명.
기가 막힌 김 씨가 결제내역을 살펴보니 20시 25분 14초부터 20시 26분 58초 사이에 1만8천원 상당의 아이템을 5차례에 걸쳐 구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씨는 “고작 2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8만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될 수 있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확인버튼을 몇 번 누르는 간단한 방식 외에 별도의 인증절차가 있었다면 이처럼 허무하게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속상해 했다.
김 씨가 이용한 게임은 티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한 퀴즈풀이 앱. 이 밖의 다른 앱 역시 결제 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주의사항을 통해 게임 내 유료콘텐츠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있을뿐더러 관리 부주의로 인해 자녀가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원칙적으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4세의 미성년자가 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해 개발사 측에서 전액 환급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