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안내서비스, 전화·문자·이메일로 확대
2011-09-28 안재성 기자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4일부터 자동차 검사 안내 서비스를 유선전화,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3년 간 통계에 따르면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해 최고 30만원의 검사경과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한 해 평균 50만명, 과태료 합계는 200억원에 달한다.
자동차 검사 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 자동차 신규, 이전 등을 등록할 때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함께 기재하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