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도가니’에 분노한 시민들, 공소시효 폐지 요구

2011-09-28     오승국 기자

최근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아동 성폭력 범죄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27일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시작한 ‘아동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100만 서명 캠페인’ 참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청원이 시작된 지 2시간여 만에 서명자 1만명을 넘어섰으며, 접속자 폭주로 잠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도 초래됐다. 홈페이지는 곧 정상화 되었으며 서명 시작 하루 만인 28일 오전 5만6천300명이 참여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직접 쓴 글을 통해 “미해결 사건은 공소시효를 폐지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살인인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공소시효 폐지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아이디 son****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이야기’, inj***는 ‘용서란 말이 적용되지 않는 죄입니다’,  hs***는 ‘평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등의 내용으로 아동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을 남기고 있다.


현재 국회에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0년에 발의된 채 잠자고 있으며, 올해가 지나면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전국 60개 기관에서 9월 한 달 동안 전사적인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10월 중으로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계류 중인 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는 지난 2005년 전국 1천780건에서 2010년 3천72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또한 27일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절반이 13세 미만 아동이었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절반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