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신청하세요"

2011-09-28     오승국 기자

완도군(군수 김종식)은 산지관리법 개정 관련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양성화)제도가 산림청에 고시됨에 따라 산림 내에 5년 이상 국방ㆍ공공ㆍ농어업시설 등 타용도로 불법 이용하고 있는 건에 대해 현실에 부합한 토지로 지목변경 시행을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러한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게 하기 위해 연초 제도 시행과 함께 읍면 게시판 게시 및 언론보도 등 대군민 홍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9월 현재 100여건의 불법전용산지(양성화) 신고를 접수 받아 80여 필지의 지목변경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불법전용산지(양성화)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금면 K모씨는 “30여년 전부터 농지로 활용중인 임야가 있었는데, 여름철 수산물 수확에 따른 일손이 바빠 불법전용산지(양성화) 신청을 미루었는데, 군 관계자의 전화상담 및 서류작성 안내로 예상보다 빠르게 지목변경 되었다"며 "친절한 민원응대에 깊은 인상을 받아 산림행정에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박명규 환경녹지과장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제도인 만큼 농수산업 시설 등 산림무단 점유로 인하여 토지재산권 변동 어려움으로 고충이 컸던 지역민들께 위 기한까지 불법전용산지 신고를 필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농수산업 시설의 경우는 산주 본인이 직접 신청하되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 증빙서류 첨부해야 하며 문의사항은 환경녹지과 산지보호담당 061-550-5532 연락주면 담당자로 하여금 1차 서류심사를 통한 적합여부 검토 후 관련부서협의 및 현지확인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실시하여 지목변경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