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TV, 모든 기능을 다 설명할 순 없잖아"

2011-09-29     이성희기자

대형마트에서  스마트 TV를 구입한 소비자가 당시 판매자로부터 기기의 핵심 기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해 엉뚱한 제품을 구매하게 됐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고객이 문의하지 않은 제품의 모든 기능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 사는 김 모(여.4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일 이마트에서 삼성 3D 스마트 TV를 169만원에 구입했다.

TV에서 한창 광고 중인 스마트 TV가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있어 직원에게 문의하자 “추석맞이 행사가로 판매하고 있으며 상위모델의 제품과 비교해도 TV패널 크기가 좀 작고 랜 카드를 따로 구입해야 한다는 것 외의 차이는 없다”는 설명에 구입을 결심했다.

혹시나 싶어 김 씨가 재차 상위 모델과의 차이점을 묻자 “큰 차이가 없다. 다양한 어플들을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한 검색도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다고.

배송 후 랜카드와 공유기를 설치해 직접 사용해보니 인터넷망에서 정보를 검색하는데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인 웹브라우저 기능이 없었다.

애초에 원했던 기능을 쓸 수 없게 된 김 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판매자는 “웹브라우저 기능이 되는 스마트 TV의 장점이 크게 없다”며 계속 사용을 권유했다고. 하지만 김 씨가 강력하게 환불을 원하자 판매자는 “개봉 이후라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김 씨는 “스마트 TV의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 설명할 때도, 상위기종과의 차이점에 대해 물어봤을때도 인터넷 웹브라우저가 안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기능이 없는 줄 알았으면 애초에 구입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확인 결과 고객이 구매 당시 웹브라우저 기능에 대해 문의하지 않았으며, 스마트 TV의 기능에 대해 설명서와 안내서에 정보가 나와 있어 소비자가 상품 정보에 대한 인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자가 상품설명에 대해 불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기 힘들고 원칙적으로 제품이 설치되고 나면 하자를 제외하고는 환불이 어렵다”고 못 박았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