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G마켓서 산 조립PC 속 부품 먼지가득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새 조립컴퓨터에서 중고품으로 의심되는 부품을 발견한 소비자가 '눈속임 판매'라며 불만을 호소했다.
판매처 측은 “부품 보관 중 먼지가 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동종 업계 관계자는 “먼지가 지나치게 많다면 사용 흔적으로 볼 수 있다”는 조언이다.
29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거주 강 모(여.4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말 G마켓의 한 조립컴퓨터 판매자를 통해 51만원 상당의 데스크톱 컴퓨터와 모니터 세트를 구매했다.
그러나 제품 배송 이틀 만에 컴퓨터가 자동으로 재부팅돼 지난 8월초 판매처로부터 AS를 받았다. 그러나 수리 후에도 동일 증상은 7차례나 반복됐다고.
강 씨는 결국 판매처 측에 반품을 요구했다. 판매처 측이 환불 대신 새 제품으로 교환을 제안하고 강 씨가 이를 받아들여 원만히 처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새로 배송된 컴퓨터에서 더욱 놀라운 광경이 발견돼 강 씨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교환 제품까지 이전과 동일 증상을 보이자 강 씨가 다른 서비스기사와 함께 본체를 열어보니 컴퓨터 본체의 열기를 식혀주는 ‘쿨러’ 에 먼지가 가득 끼어있었던 것. 서비스기사는 부품을 보자마자 각각의 부품을 가리키며 "새 부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씨는 곧바로 판매처 측에 제품 환불을 주장했지만 “부품을 보관하다보면 먼지가 쌓일 수 있다. 모니터는 문제가 없으니 본체만 환불해주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G마켓 측은 강 씨의 피해구제 요청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3회차 동일하자 수리 시 환불이 가능하다고만 안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 씨가 먼지 낀 부품 사진을 보내줄테니 참고자료로 이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관련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 씨는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더니 업체 측이 먼지투성이 중고부품을 채워온 상황”이라며 “G마켓은 중간판매자이면서도 원칙만 내세울 뿐 판매자의 과실을 제대로 규명하려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라는 원칙에 따라 교환 및 환급 요건을 안내하고 있다”며 “중간거래자 입장에서 먼지만으로 진위파악을 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에 무리가 따랐다”고 말했다.
또 “동일 증상으로 문제가 재발한 경우는 구매자 측에 모니터까지 전액 환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전했다.
한편 컴퓨터업계 관계자는 “조립컴퓨터를 미리 조립해 보관하는 경우 소량의 먼지가 낄 수 있다”면서도 “선풍기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쿨러’의 경우 컴퓨터를 자주 구동했다면 과다한 먼지가 쌓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