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보낸 과일 잘못 배송해 이리저리 헤매다 뭉개져

2011-09-30     이성희기자

택배업체가 타지역으로 잘못 보내 뭉개진 수하물에 대한 터무니없는 보상안을 제시, 소비자를 뿔나게 했다.

30일 경북 영천시 야사동에 사는 박 모(남.3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3일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지인을 통해 5만원 상당의 포도 2박스를 구입해 전라북도 전주와 경기도 포천의 지인들에게 각각 1박스씩 선물로 보냈다.

KGB택배 측으로 일반배송을 의뢰하고 운송료 4천원씩을 선납했다.

다음날 배송기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기도 포천으로 갔어야 할 포도 한 상자가 화성으로 잘못 배송됐다는 것.

담당 기사는 “책임지고 보상하겠다. 2만원이면 포도 한상자를 살 수 있으니 새로 사서 보내겠다”고 제안했지만 품질을 믿을 수 없었던 박 씨는 그냥 원래 제품을 포천으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몇 시간 후 택배기사가 “아무래도 2만원짜리 포도를 새로 사서 보내야 할 것 같다”고 난색을 표해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하지만 이틀 후 박 씨 앞으로 자신이 구입해서 보낸 최초의 제품이 엉망인 상태가 되어 배송됐다. 알고보니 배송기사가 박 씨와 약속한 내용과는 달리 먹을 수 없을 지경이 된 포도를 그대로 지인에게 배달해, 수취거부로 되돌아온 상황이었다.

KGB택배 측에 피해보상을 문의하자 2만원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답해 박 씨의 화를 돋웠다.

박 씨는 “업체 측의 실수로 지인에게 제대로 선물도 못하고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해 민망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제품을 구매해서 보내겠다고 약속하고는 먹지 못하게 상한 제품을 그대로 배송하는 눈속임을 하다니 어이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더구나 제품구매가인 5만원이 아닌 2만원만 보상을 하겠다는 건 대체 무슨 기준이냐”며 더불어 배송비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KGB택배 관계자는 “확인 결과 택배가 포천에서 화성으로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 별도의 비용을 들여 퀵서비스로 원래 목적지로 배송했다" "5만원 배상시 퀵서비스 비용 등 과다비용 발생되는 상황이라 적정선인 2만원을 보상안으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초, 물품 파손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는데도 송하인의 동의하에 배송했고 당일 재배송이 되어 배송지연은 없었다”고 말했다.

애초 제품에 이상이 없었다면 왜 새 제품을 구매해 보내겠다고 약속했는지는 묻자 "처음부터 제품의 상태가 어땠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가 배송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다소 엉뚱한 답이 돌아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