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새에어컨 초기불량에 대한 보상기준

2011-09-30     임기선 기자

[Q] 가전전문매장에서 구입한 에어컨을 테스트해보니 냉기가 정상온도보다 높게 나옵니다. 기사는 고쳐서 쓰면 된다고 하나 초기불량제품은 나중에 고장이 잘 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되는데 이런 경우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에어컨의 냉기가 정상온도보다 높게 나온다면 이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에어컨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참고)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환급
(참고)에어컨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2년(콤프레서의 경우는 4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