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긴급 구난 요청하자 "트랙터나 경운기 빌려봐"
현대해상에 가입한 운전자가 산길에서 사고로 오도 가도 못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장 출동 직원으로부터 매몰차게 외면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견인차량이 진입하기 힘든 상황으로 약관 상 그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4일 경상북도 경산시에 사는 이 모(남.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추석연휴를 맞아 벌초를 가던 중 황당한 일을 당했다.
산길이었지만 다른 차량들의 이용량도 많은데다 이 씨 역시 자주 차를 갖고 이용했던 터라 그날 역시 별 걱정 없이 운행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산길 중턱에서 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바위에 뒷 범퍼가 닿으면서 바퀴가 뜨는 바람에 제자리에서 헛돌기만 한 것.
다급해진 이 씨는 가입 보험사인 현대해상으로 구난요청을 했다. 잠시 후 연락이 온 견인회사 직원은 전화상으로 “차가 들어가 견인할 공간이 되나, 경사도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등 이것저것 따져 묻기만 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한 곳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진만 찍고 그냥 돌아가겠다"는 황당한 말을 남기고 끊어버렸다고.
이 씨는 “119로 전화했더니 사람이 다친 경우가 아니면 보험회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데 정작 보험회사는 외면하니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더라”고 당시의 막막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결국 이 씨는 다시 견인업체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지만 견인업체 직원은 "근처 민가에서 트랙터나 경운기를 빌려서 처리하라"는 말이 전부였다.
낯선 곳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이 씨는 겨우 사촌동생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을 끈으로 묶어 끌어내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이 씨는 “다른 보험회사 관계자에게 물어 보니 차가 못 올라가면 사람이라도 가서 긴급구난장비로 구조해 준다더라”며 “민간차량인 사촌동생 차량으로도 쉽게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 데 직원이 직접 현장에라도 와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 씨의 경우 견인차가 현장에 출동했으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서지역 등 구조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약관상의 면책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구조가 가능한데도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견인업체에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해진다”며 “이 씨에게는 본사 차원에서 연락해 자세히 설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채움 손해사정사 최낙현 대표는 “긴급구난이 100%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실 보험회사의 주된 업무는 보상이어서 약관 이상의 긴급구난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며 “만약 이 씨처럼 구조가 불가능한 곳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특수견인업체 등에 연락해 조치를 받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