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 이안 아파트 법정관리로 하자보수 '스톱'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법에서 정하는 하자보수기간 내에서는 AS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4일 충청남도 당진군에 사는 유 모(남)씨가 겪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 씨는 지난해 말 2억3천여만원을 주고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의 이안 아파트에 입주했다.
유 씨는 안방 붙박이장 문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아서 문을 여닫을 때마다 소음이 심하고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다.
며칠 후 해당 붙박이장 제조업체인 보루네오의 직원이 유 씨의 집을 방문해 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서 다시 오겠다고 돌아갔다.
그러나 3달이 지나도록 업체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기다리다 지친 유 씨의 확인결과 붙박이장 업체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못한 상태라 AS를 해 줄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유 씨는 “입주한 지 오래 되지도 않은 아파트인데 AS도 못 받고 있다”며 “장롱 업체가 대금을 못 받아 그렇다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입주한 소비자는 이럴 때 대체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 관계자는 “현재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 외부업체와의 협력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직영 AS팀을 최대한 운용하고 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AS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해 4월 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고 지난달 10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됐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문정균 변호사는 “유 씨의 경우 하자 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에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 법적 조치는 힘들고 지금으로서는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확인한 결과 입주 전 공동주택 시공사의 경영․재무건전성 여부 등을 개인인 소비자가 판별하기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로서는 언론보도나 각 회사의 공시 자료 등을 일일이 살피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시공사에 대한 체계화 된 공시자료가 없어 개인인 소비자가 시공사의 안전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