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경고, 방송 품위 저해+간접광고.."개선 안 돼" 중징계

2011-09-29     온라인 뉴스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국 MBC '무한도전'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29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방송 품위 저해와 간접광고가 심하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근거 규정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51조 방송언어, 27조 품위유지, 36조 폭력묘사, 44조 수용수준, 46조 광고 효과의 제한 등이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소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회의에서도 ▲말 혹은 자막을 통해 표현된 '대갈리니', '원펀치 파이브 강냉이 거뜬' 등의 표현 ▲하하가 '겁나 좋잖아! 이씨, 왜 뻥쳐, 뻥쟁이들아'라고 하며 과도한 고성을 지르는 모습 ▲정재형이 손으로 목을 긋는 동작을 하는 모습과 '다이×6'라는 자막 ▲출연자들이 벌칙을 주는 과정에서 맨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소리가 나게 힘차게 때리는 모습과 '착 감기는구나', '쫘악' 등의 자막 ▲개리가 특정 브랜드명이 적힌 상의를 착용해 협찬고지 없이 간접광고를 한 점도 문제로 삼았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데다 간접광고의 정도가 지나쳐 법정제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