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아파트 건설 먼지 소음 탓에 불면·천식까지"

2011-10-05     서성훈 기자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으로 도무지 살 수가 없네요."

전라북도 익산시에 사는 김 모(여)씨의 하소연이다.

5일 김 씨에 따르면 지난 3월 새 아파트에 입주 당시  맞은 편에 다른 건설사의 아파트가 시공 중이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꺼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때부터 김 씨 가족에게 고통의 나날이 시작됐다. 아파트 공사장에서 날리는 먼지가 심해 집 안은 아무리 청소를 해도 먼지로 가득했다. 임산부인 김 씨가 천식까지 얻게 될 정도였다고.

소음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더욱이 주말까지 공사가 계속되는 바람에 휴일에 낮잠조차 편히 잘 수 없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김 씨는 “낮엔 시끄러워 잠을 못 자고 저녁엔 온 몸이 간지러워서 잠을 설친다”며 "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부영건설 관계자는 “현재 시청에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자체적으로도 소음과 먼지에 대해 측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건설 현장 등의 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을 겪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해결할 수 있다. 지자체는 해당 공사가 법적 기준치를 넘는 불편을 야기할 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피해 보상을 원할 경우엔 중앙환경보전중재위원회(02-504-9303)에 조정신청을 내면 된다.


법무법인 세승의 정선우 변호사는 “통상 건설공사에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등이 수반되는데, 소음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참고 견디는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 2005년 공사소음 판례에서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가 된다(서울고법 2005. 10. 28. 선고 2004나56440)”고 판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