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구 대리점, 소비자가 부풀려 할인율 속임수
유명 가구업체 대리점이 제품의 소비자권장가격을 부풀려 할인율이 큰 것처럼 속임수 판매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4일 서울 마포구 신정동에 사는 이 모(여.3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25일 본가인 광주에 위치한 라자가구 대리점에서 장롱(10.5자)을 구입했다.
289만원을 45% 이상 세일해 15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직원의 말에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구입했다는 게 이 씨의 설명.
하지만 서울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본 이 씨는 혹시 하자제품을 파격세일해서 판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라자가구 본사 측으로 구매한 장롱의 소비자권장가격을 문의했다.
대리점을 통해 확인하라는 본사 측의 답을 받고 다른 라자가구 대리점에 문의해본 결과, 본사에서 제시한 가격이 217만원대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가 라자가구 본사 측으로 "소비자가격을 부풀려서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눈속임을 해도 되느냐"고 항의하자 “가구는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정찰제가 아닌 경쟁가격구조이기 때문에 판매처마다 판매가격이 다르므로 고객이 알아본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이 씨는 “비록 돈을 더 주고 구입한 건 아니지만 애초에 판매할 때 원 가격을 높이 불러 할인율이 큰 것처럼 판매하는 것은 분명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라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라자가구 관계자는 “대리점 직원이 판매시 가격을 잘 숙지하지 못해 가격을 높게 불러 판매한 실수가 있었다. 당시 판매직원은 퇴사했으며 이 씨에게 충분히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에 따르면 “소비자권장가격을 속여 할인율을 속여 팔 경우 사기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