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넘은 LPG 중고차 일반인도 살 수있다.

2011-10-02     안재성기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만 허용됐던 LPG 중고차 구입이 다음 달부터 5년 이상된 차량에 한해 일반인들에게도 허용된다.

  
2일 정부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된다.

  
그동안 LPG 차량은 일반인 구입 불허에 따라 수요가 적어 중고차 값 역시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낮았다.

 
국내 최대 중고차 전문기업 SK엔카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20일 기준 5년 이상 지난 LPG 승용차의 차량이 165만여대 등록돼 있다.

  
그 중 주요 모델의 시세는 440만~700만원대로 같은 연식의 일반 가솔린 모델보다 250만~500만원 싸다. 또 LPG 차량은 LPG값이 저렴해 유지비가 덜 든다.

  
NF쏘나타(2006년식) LPG와 가솔린 모델로 각각 서울~부산을 왕복(833km)했을 경우 LPG 차량 연료비는 10만3천여원, 가솔린 차량 연료비는 15만2천여원이라는 업계 조사결과가 나와있다.

  
그러나 일반 가솔린 모델에 비해 주행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SK엔카의 한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 LPG 중고차의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LPG 모델 성능이나 연비 등을 감안하면 시세가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경제적 효율성을 모두 꼼꼼히 따진 뒤 구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