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해양폐기물 불법 투기 특별단속
2011-10-04 오승국 기자
각종 기름이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해양 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해양경찰이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오는 10일부터 2주간 전남동부지역 해상과 해양시설, 조선소․선박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임해시설에서 오염 물질을 바다로 불법 배출하는 행위, 항만공사 현장 등에서의 오염물질 투기행위, 조선소 등에서의 비산먼지로 인한 해양오염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기름이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거나 매립하는 행위, 선박 불법해체 작업 및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9일까지 유조선과 어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운항 준수 및 대형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단속시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특별단속시 오염물질 해상 배출행위 등 19건을 적발했다”며 “해양오염신고보상금 지급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