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하자 차량, 리콜 기간 경과 시 무상 수리 여부

2011-10-05     임기선 기자

[Q] 운행 중인 차량의 대시보드가 들뜨는 현상이 있어 제작회사 정비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정비기사는 이미 2000년에 리콜을 실시했었다면서 이제는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작회사로부터 리콜에 대한 통지를 받은 바 없습니다. 리콜 사실이 공지되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음을 주장하고 무상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리콜을 실시한 차량에 대하여 리콜 통지를 받지 못해 기간 내에 수리를 받지 못한 것인데 리콜 기간이 지나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는가요?




[A] 차량의 특정 부분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될 만한 결함이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면 해당 차종 소유자들에게 모두 통지하여 수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리콜 수리기간을 정하여 수리를 실시하였더라도 그 기간은 자동차 회사의 편의를 위한 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설사 기간 경과 후라도 동일한 내용의 결함으로 수리를 요청하면 무상 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