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로 창작자 소송, 뽀통령 '저작 인격권 소송'.. 왜?
2011-10-04 온라인 뉴스팀
'뽀로로'가 창작자 소송에 휘말렸다.
뽀로로의 제작사인 (주)오콘은 공동 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저작 인격권 확인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 2002년 5월 공동사업약정을 맺어 오콘은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맡았고, 기획 및 마케팅은 아이코닉스가 맡기로 했다.
그러나 오콘은 "아이코닉스가 창작자인 오콘을 배제한 채 뽀로로가 자신들이 창작자인 것처럼 언론에 홍보하거나 국가가 부여하는 상훈을 단독 소상하며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와 명예를 훼손해 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뽀로로의 저작 재산권은 두 회사와 더불어 EBS, SK브로드밴드 4개사가 공동으로 갖고 있다.
오콘은 "아이코닉스가 자신들이 뽀로로의 단독 제작사인 것처럼 3년 연속 대통령상을 타기도 했다"면서 "항의하니 '회사 이름 적는 난이 한 칸 밖에 없었다'라든지 '직원의 실수다'라는 등의 이야기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오콘의 김일호(44) 대표는 "돈과 관련 없는 명예 소송"이라며 "십 수 년간 오로지 창작 작업에만 몰두해 온 창작자들의 자존심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소송이 혹시라도 상업적으로 오인돼 뽀로로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까 고민을 했다"며 "번번히 자본이나 마케팅 파워에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창작자들이 이 소송을 계기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