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반격..아이패드 디자인 무효화 추진

2011-10-05     유성용 기자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지난 8월9일 스페인에 있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에 애플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8월9일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날이다.

유럽연합(EU) 산하기관인 OHIM은 회원국 전체의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등록공동체디자인(RCD;Registered Community Design)으로 인정받으면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가 5~25년 동안 인정된다.

OHIM의 디자인권은 EU 회원국 전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되면 유럽 내에서 벌어지는 디자인 소송이 모두 무의미해질 정도로 파장이 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