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세탁 후 변색된 운동화에 대한 보상
2011-10-07 임기선 기자
[Q] 1개월 정도 착용을 한 후 세탁을 하였는데, 운동화 표면이 노랗게 변색이 되어 이의신청을 하자 판매인이 본사에서 심의를 한 결과 소비자과실이라고 하면서 해당 신발은 물세탁이 불가한 제품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했습니다. 황변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서 가릴 수 있나요?
[A] 운동화 세탁 후 황변현상은 세탁 시 사용한 알칼리세제(빨래비누, 과립형세제 등)가 헹구는 동안 충분히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여 소재와 반응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탁 후 황변은 제품의 품질과는 무관한 세탁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식초(산성)를 적당량 물에 희석하여 충분히 헹구면 중화되어 황변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