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부품 없어 수리 불가한 오디오의 보상기준
2011-10-10 임기선 기자
[Q] 2008년 말에 오디오 제품을 구입하여 CD재생이 안되어서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부품이 없다고 하는데 법적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오디오의 사용 가능 횟수가 7년이므로 구입가를 7로 나눈 금액에 잔여연수(7년에서 구입일로부터 경과연수를 뺀 연수)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10%의 환급을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오디오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이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중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합니다.(최고한도 : 구입가격)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