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국제범죄사범 59명 적발
2011-10-05 오승국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주성)은 지난 9월 한달 동안 서․남해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59명을 적발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위반 22명, 농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 18명, 폭행 9명, 염관리법위반 4명, 외국인 등록증 체류기간 임의 수정한 공문서위조․변조사범 2명, 위장결혼 2명, 사문서위조 등 기타사범 2명이다.
특히, 이 기간동안 추석절 전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 및 각종 위해식품 등의 원산지 둔갑 불법판매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베트남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판매, 수입산 수산물․돈육 등 농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 사범 김모(57세)씨 등 18명(구속 1, 불구속 17명)을 검거했다.
해양경찰은 또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 한 혐의로 한국인 남성 윤모(43세)씨와 베트남 여성 등 2명을 검거했으며, 사소한 말다툼으로 상호 폭행한 한국인 선원 및 외국인 선원 9명을 검거해 불구속 처리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취약요소를 면밀히 분석 국제성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3대 불법 출입국사범이 밀입국, 밀항 및 제주 무사증 입도 외국인 무단이탈 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관련 규칙 개정에 따라 출입국사범 신고를 적극 홍보해 밀입출국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