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서 구입한 쿠폰, 등록 못해 쓰레기 됐네"

2011-10-06     이성희기자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쿠폰의 사용기한이 지나도록 등록조차 할 수 없었던 소비자가 업체 측의 주먹구구식 운영방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사는 황 모(여.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소셜커머스업체인 그루폰코리아에서 홈베이킹 전문점의 쿠폰 3매를 50% 할인된 4만5천원에 구입했다.

구입한 쿠폰은 온라인 상으로 빵을 만드는 재료나 용품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사용기한은 2개월(7.26~9.26)이고 구입 후 한달 이내에 홈베이킹 사이트에 온라인 쿠폰을 입력해야만 하는 조건이었다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황 씨가 서둘러 쿠폰을 등록하려 했지만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만료일이 코 앞에 닥치도록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된 황 씨는 그루폰 측으로 환불을 요구했고 “확인 후 연락주겠다”는 답을 받았다.

이후 업체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고 결국 처분만 기다리다 쿠폰만료일이 지나버렸다. 그제야 업체 측은 기다렸다는 듯 "이미 쿠폰사용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힘들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황 씨는 “쿠폰 사용일에 반해 등록기간일자가 짧은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사이트 접속마저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허술하게 관리하고 그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려 하다니 어이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루폰 역시 도움을 요청한 구매자의 도움을 외면하고 있다. 기간 경과로 환불을 거부하다니 고의적인 횡포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그루폰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의 주장과 달리 해당 업체의 시스템에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객 서비스 요청이 쇄도해 고객께 제때 연락이 가지 않은 점은 인정하며 현재 환불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