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비지떡 팔면 이런 '먹튀''배째라'는 상식?"

소셜커머스 피해 건수 무려 125배 증가...법적책임 강화 시급

2011-10-11     이성희기자

소셜커머스 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외형적인 성장세와는 달리 허술한 업체 선정으로 할인쿠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환 및 환불 등 사후관리마저 미숙해 소비자들의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첫 발을 내딛인 소셜커머스의 소비자 불만 상담건수는 지난해 34건에서 올해 4276건으로 무려 125배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역시 3건에서 492건으로 164배나 늘어났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사전안내도 없이 업체가 영업을 중단해 구입한 쿠폰이 '휴지조각'이 되는가 하면, 마구잡이식 판매 후 연락두절하고 먹튀하는 영세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고발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소셜커머스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늘어나자 중개업체가 아닌 통신판매업자로 규정, 이전보다 책임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관련 소비자피해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소셜커머스의 명확한 법적 책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반값이면 뭐해, 휴지조각 됐는데"

11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사는 박 모(여.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중순 소셜커머스 세븐데일리에서 얼굴마사지 이용쿠폰 8장을 9월 8일까지 이용하는 조건으로 8만원에 구입했다.

마사지 1회에 약 3만원인 쿠폰이 1만원으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어 구입을 결심했다는게 박 씨의 설명.

별문제없이 5장의 쿠폰을 사용했지만 남은 3장이 문제가 됐다. 예약을 위해 마사지 샵으로 전화를 하자 '없는 번호'로 나오는 것.

쿠폰 사용일이 며칠 남지 않아 다급해진 박 씨는 쿠폰을 구입한 소셜커머스 측에 상황을 설명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1대1 문의를 남겨도 답변이 없어 박 씨의 애를 태웠다.

박 씨는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 업체 역시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문제의 소셜커머스 홈페이지에는 “당분간 리뉴얼에 들어갑니다”는 안내공지가 떴으며 상품 판매도 중단된 상태다.

▲세븐데일리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


고객센터나 1대1 문의는 가능하다고 나와있지만 기자가 업체 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확인하고자 전화와 이메일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음에도 어떤 회신도 받을 수 없었다.

음료 쿠폰 사용하려 4개월간 '생고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다동에 사는 신 모(남.23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경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에서 카페 칸타타 음료교환권 5매를 50%할인된 가격인 7천500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한달 후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백화점을 방문한 신 씨는 매장이 '리뉴얼 공사 중'이라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했다.

9월 초, 리뉴얼 공사가 끝났다는 걸 확인하고 다시 쿠폰을 백화점을 찾았지만 여전히 칸타타매장은 입점되지 않은 상태라 헛걸음을 해야했다.

무려 4개월간을 기다려 백화점을 찾은 신 씨는 10월 초 오픈이라던 곳에 떡하니 엉뚱한 도넛매장이 입점된 사실을 알게돼 위메프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그제야 이같은 사실이 공지 돼 있어 신 씨를 허탈하게 했다.


더구나 환불을 받기 위해 Q&A게시판에 글을 남겼지만 묵묵부답이었고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신 씨는 “최초 공지와는 달리 사용처가 예정대로 입점되지 않았다. 커피 한잔 마시자고 집과 먼 다른 매장에 갈 수도 없어 결국 쿠폰만 못쓰게 됐는데 환불조차 원할히 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딜이 진행될 당시에는 커피 매장이 입점 예정이었는데 변동이 됐다. 의도하지 않게 이같은 상황이 발생해 불편을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며 즉시 환불조치했다”고 밝혔다.

못쓰는 주유상품권 팔아놓고 환불 차일피일

서울 송파구에 사는 허 모(남.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28일 소셜커머스 위폰에서 판매되는 GS 주유상품권 30만원 어치가 18% 할인된 26만4천원에 판매되고 있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했다.


배송 예정일이 지나도록 상품권이 오지 않아 궁금해 하던 차에 업체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신금융법에 걸려 행사를 취소하게 됐다”는 것.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사에 등록된 가맹점 외에는 개인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모르고 상품권 딜을 진행했다는 것.


허 씨가 환불방법을 묻자 “다음 주 월요일에 입금될 것”이라는 직원의 답에 안심하고 기다렸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입금되지 않아 업체 측으로 문의했지만 환불을 약속했던 그 직원과는 이후로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허 씨는 “기름값 아끼려고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건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허 씨는 문제가 발생한 지 한달이 지난 28일에서야 통장으로 26만4천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취재 요청을 위해 수차례 업체 측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고장 수리 중입니다” 이라는 안내멘트만 계속되다 현재는 신호만 갈 뿐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