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AS정책 변경..."아이패드는 아니야~"
“애플사의 AS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더니 아이패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경기 안양시 만안구 거주 김 모(남.34세)씨가 애플사의 리퍼비시 AS정책을 꼬집었다.
7일 김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말경 9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1(64GB)을 월3만7천원씩 2년 약정으로 구입했다.
사용 10개월 무렵 배터리 이상이 감지됐다. 완전히 충전한 후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틀만에 방전되는 증상을 보인 것 .
1회 충전시 일주일 정도 사용할 수 있었던 터라 제품 이상을 확신한 김 씨는 애플 AS센터로 수리요청했다.
하지만 서비스센터 측은 “품질보증기간은 넘기지 않았지만 제품 외부 모서리에 움푹 패인 흔적이 있는 점을 근거로 '소비자 취급 부주의'로 판단, 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김 씨는 그제야 고장 발견 8개월 전 4살짜리 아들이 30cm 높이에서 기기를 떨어트린 사실이 생각나 유상수리 절차를 물었다.
그러나 여전히 부분 수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반복됐다. “애플 측 리퍼비시 정책에 따라 부분 수리는 불가능하고 1:1 제품 교환이 진행되고 있다"며 60만원의 비용을 안내한 것.
김 씨는 “기기를 떨어뜨린지 8개월 후 뒤늦게 배터리 수명에 이상이 생긴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부분수리까지 불가능하다는 말에 말문이 막힌다”고 어이없어 했다.
더욱이 김 씨는 고장나버린 아이패드1에 대한 월 할부금 3만7천원을 14개월이나 더 내야 할 상황. 결국 제품구입가에 교환비용(60만원)까지 더해 1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애플사는 리퍼비시 정책이 소비자 이익이라고 생각해 1:1 맞교환 정책을 펼쳐왔다”며 “현재로서는 남은 할부금을 내고 기기를 교환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플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 끝에 아이폰 품질보증서 AS관련 약관을 자진 시정해 10월 중순부터 소비자가 부분수리, 제품교환 등 AS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아이패드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