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노는 앱 환불 규정..“헷갈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장터 이용 시 업체가 제시한 환불 가능 기간 및 규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 T스토어 등 국내외 앱 장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다양해지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업체마다 각기 다른 환불규정을 내놓아 혼란을 겪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것.
7일 인천에 사는 김 모(남.30세)씨는 최근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해 모바일 화면에 폴더를 만들 수 있는 앱을 약 3천원에 구입했다가 낭패를 겪었다고 제보했다.
당시 김 씨는 구입한 앱을 실행시켰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30여분 후 다시 시도해봤지만 동일한 오류가 발생, 환불을 결심했지만 화면 어디에서도 구입을 취소할 수 있는 버튼을 찾을 수 없었다.
당황한 김 씨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앱이 기능상 중대한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앱 장터마다 환불 기준이 다른 줄은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앱 구입 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작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15분 내로 환불이 가능하다. 위 사례에서처럼 소비자가 불량 앱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업체에서 정해둔 기한이 지났다면 곧장 환불 받기는 어려운 것.
앱스토어에서 구입한 앱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환불 신청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 보통 24시간 내에 확인 메일을 받을 수 있지만, 사유에 따라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내 이동통신3사가 운영하는 T스토어, 올레마켓, 오즈스토어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17조 제3항에 따라 앱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불량 앱임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 유료 앱의 시장규모는 108억 원으로 추정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