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출시 하루 된 아이폰 4S "팔지마" 소송

2011-10-05     유성용 기자

삼성전자가 출시 하루도 채 안 된 애플의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제소 내용은 WCDMA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프랑스 2건과 이탈리아 2건 위반이다. 이들 특허는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기술로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 ▲전송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묶어서 부호화 하는 기술 등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이폰 신제품이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더 이상의 무임승차는 간과하지 않을 방침이며 추가 검토를 거쳐 가처분 소송 대상 국가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10월4일에 보세요.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며 반격을 시사했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