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봇물...감독강화 시급

2011-10-06     김문수기자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에서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감독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들어 수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체의 횡령,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등 금융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수협은행 각 지점 및 조합에서 일어난 금융 사고는 총 19건으로, 피해액만 51억5천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고금액은 2008년 12억1천500만원, 2009년 32억9천만 원, 2010년 6억4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직원에게는 징계, 면직·직무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횡령자 재산조사 결과 실익재산이 없는 4억 26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 회원조합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매년 1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 및 어민들의 공동이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신용사업을 도모하고 있지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로 회원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의 경우 지난해 2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금액만 1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직원의 대출서류 위조, 단일 횡령 사고, 유용 규정 위반 등이 21건으로, 전체 금융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500억 원을 넘고, 사고 건수는 200여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비리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1천57명에 이르며 임직원의 변상금 미회수금액 또한 830억 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역시 5년 동안 금융 사고에 따른 피해금액이 560억 원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사고 유형은 대출횡령, 수신횡령, 부당지급보증, 불법주식투자손실 등이다.

새마을금고는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과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자율감독을 받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감독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상호금융 형태의 지역 서민 금융기관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시스템을 정비해 금융 사고를 줄이고 서민금융은 활성화시키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정부는 연말까지 새마을금고의 부실 불법대출과 관련해 특별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