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100억대 자산 빼돌려
2011-10-06 김문수 기자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권익환 부장검사)은 6일 대출 담보로 은행이 보관 중이던 100억원대 유가증권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토마토저축은행 여신담당 전무 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은 토마토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던 중 대출 담보로 보관하고 있어야 할 주권 등 유가증권이 사라진 사실을 찾아내 남씨를 추궁한 끝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반출한 유가증권 대부분은 상장ㆍ비상장법인 주권이고 일부 채권과 회원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어떤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빼돌렸는지, 반출된 증권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이미 처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또 남씨가 사실상 실무자에 가깝다는 점에 비춰볼 때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영업정지 전 자산을 빼돌릴 것을 지시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들의 공모 여부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