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홍콩 여행서 노숙해야했던 기막힌 사연

2011-10-11     박윤아 기자

“기대에 부풀어 떠난 홍콩 여행에서 어이없게도 노숙을 해야 했습니다. 여행사 측이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면 그만인가요?”

 

최근 에어텔(항공권+호텔결합상품) 상품을 구매한 뒤 홍콩으로 떠났던 윤 모(여.25세)씨가 호텔이 아닌 패스트푸드점에서 두려움에 떨며 새우잠을 자야했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놨다.

 

여행사 측은 여행상품금액의 약 40%인 20만원 환급을 보상안으로 제시했지만 윤 씨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거주 윤 씨에 따르면 그는 친구와의 여행을 위해 여행사 ‘투어몰’에서 8월12일에 출발하는 3박4일 일정 홍콩 에어텔 상품을 49만9천원(세금별도)에 구입했다. 여자끼리 떠나는 첫 자유여행이라 여행사에 호텔 예약 상태를 재차 확인했다.

 

여행 첫 날 윤 씨는 호텔 체크인을 위해 예약정보가 담긴 바우처(Voucher)를 제시했다. 그러나 호텔 측은 “여행사가 호텔예약을 취소해 명단에 없어 다시 예약해야한다"며 이용금액과 부가세 등을 안내했다.

 

여비가 넉넉지 못한데다 신용카드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윤 씨와 친구는 낯선 외국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다 결국 인근 맥도날드에서 두려움에 떨며 잠을 청해야 했다고.

 

다음날 윤 씨가 여행사에 자초지종을 묻자 담당직원은 “전산상에 호텔예약이 취소됐다고 나온다”고 안내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윤 씨가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자 또 다른 담당자는 “호텔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실수”라며 “예약정보가 정상이니 다시 체크인을 하면 된다”고 말을 바꿨다.

윤 씨는 “번복되는 안내에도 믿고 따르려했지만 ‘2시부터 호텔 체크인이 가능하다’는 현지 호텔 방침 때문에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장장 5시간을 길거리에서 헤매느라 3박4일 일정 중 이틀을 날려버렸다”고 억울해했다.

 

현재 투어몰은 윤 씨의 민원을 접수한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로부터 여행상품 금액의 약 40%인 2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 받고 응한 상태다. 중재안 상정과정에서 '여행사 측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돼 전액환불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투어몰 관계자는 “환율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호텔예약을 3차례 번복했던 것이 호텔의 예약정보 확인 실수로 이어진 것 같다”며 “환율변동에 따라 2회 예약취소 후 3회차에 예약을 완료했는데 호텔 측이 2회차 취소명단만 확인해 오해가 벌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담당직원이 예약완료 전산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던 점과 호텔이 사정을 참작해 바로 체크인해줄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해 완벽한 조치를 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1박 투숙하지 못한 비용과 도의적인 책임을 감안해 2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에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씨는 “홍콩 현지에서 여자 둘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이 안 될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업체 측의 심각한 업무 실수를 소비자가 감수해야 한다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윤 씨는 전액환불이 아니면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여행사 주장대로 호텔 측 실수라고 할지라도 자사 고객인 여행객에게 우선 충분히 손해배상하고 이후에 여행사가 별도로 호텔에 배상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 여행불편처리센터 관계자는 “변호사,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포함된 8인의 중재위원회가 심의를 맡고 있으며 여행사 책임을 가릴 때 ‘고의성’이 얼마나 있었느냐가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