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이런 회사 '오리발'은 이렇게 자르세요"
2011-10-11 박윤아 기자
하자 노트북을 ‘정상’이라고 판정했던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한 소비자가 이용 장애 영상을 담은 동영상을 근거로 환불을 받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류 빈도수가 간헐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등 서비스센터에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울 때 소비자가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하자 증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거주 주 모(남.30세)씨는 구입한 MSI 노트북 사용 시 처음부터 화면이 깜빡거리는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기막혀했다.
주 씨는 지난 9월말 41만원 상당의 MSI 노트북(U270)을 배송 받고, 노트북을 켜자마자 상단 액정화면이 깜빡이는 현상을 발견했다.
▲ 00:00:37초부터 모니터 화면 상단에 일부 깜빡이는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노트북에서 발견되는 이상증세는 하루 1회, 수 시간 정도 지속되는 터라 서비스센터에서 잠시 들여다보는 정도로는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는 게 주 씨의 설명.
주 씨는 “서비스센터 기사 앞에서 이상을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정상이냐고 단정하느냐”며 “동영상에 명백히 이상증세가 담겨있는데 왜 '정상' 판정을 내린 것인지 모르겠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MSI 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제품이 유통점을 통해 환불 진행중”이라며 “서비스센터의 불량판정서를 근거로 제품 교환 및 환불이 진행되는데 서비스센터 확인 당시 증상을 보이지 않아 정상판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구입자가 지속적으로 이상증세를 호소하고 동영상까지 첨부하는 등 이용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보인 것 같다”며 “제품 점검 당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의견을 반영해 환불처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