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이런 회사 '오리발'은 이렇게 자르세요"

2011-10-11     박윤아 기자

하자 노트북을 ‘정상’이라고 판정했던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한 소비자가 이용 장애 영상을 담은 동영상을 근거로 환불을 받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류 빈도수가 간헐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등 서비스센터에서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울 때 소비자가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하자 증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구 달서구 감삼동 거주 주 모(남.30세)씨는 구입한 MSI 노트북 사용 시 처음부터 화면이 깜빡거리는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기막혀했다.

 

주 씨는 지난 9월말 41만원 상당의 MSI 노트북(U270)을 배송 받고, 노트북을 켜자마자 상단 액정화면이 깜빡이는 현상을 발견했다.

▲ 00:00:37초부터 모니터 화면 상단에 일부 깜빡이는 이상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환불을 위해 구입 5일만에 MSI서비스센터에 기기를 배송하고 이상증세를 담은 동영상을 첨부해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 측은 첨부한 동영상의 증거가 있음에도 “제품점검 시 이상증세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노트북에서 발견되는 이상증세는 하루 1회, 수 시간 정도 지속되는 터라 서비스센터에서 잠시 들여다보는 정도로는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는 게 주 씨의 설명.

주 씨는 “서비스센터 기사 앞에서 이상을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정상이냐고 단정하느냐”며 “동영상에 명백히 이상증세가 담겨있는데 왜 '정상' 판정을 내린 것인지 모르겠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MSI 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제품이 유통점을 통해 환불 진행중”이라며 “서비스센터의 불량판정서를 근거로 제품 교환 및 환불이 진행되는데 서비스센터 확인 당시 증상을 보이지 않아 정상판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구입자가 지속적으로 이상증세를 호소하고 동영상까지 첨부하는 등 이용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보인 것 같다”며 “제품 점검 당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의견을 반영해 환불처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