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견본 주택과 다른 옵션, 계약 취소 가능할까?

2011-10-12     임기선 기자

[Q] 2008년 10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시 안방 장식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2백61만8천원에 옵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전 사전점검 시 앞서 확인한 견본주택 장식장과 소재 및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옵션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를 대체하거나 차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 등의 마감재와 실제 제공된 마감재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기존의 견본주택대로 설치 및 차액 등을 요구 가능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