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허용장소 확대하고 표시법 바뀐다

2011-10-09     서성훈 기자

주·정차 허용 장소를 대폭 늘이고 주·정차 금지 여부를 알려주는 노면표시 방법이 바뀐다.

경찰청은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10일까지 3개월간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등 전국 18개 장소에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정차는 통상 5분 이내, 주차는 5분 이상 시간 동안 차량을 한곳에 머무르는 것을 뜻한다.

경찰은 절대적 주·정차 금지와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으로 노면 표시를 구분해 주·정차 허용 식별 여부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우선 황색 복선을 새로 만들어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소 부근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칠하기로 했다.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장소는 황색 단선으로, 정차를 항상 허용하고 주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장소는 황색 점선으로 표기하기로 했다.

경찰은 해당 지역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고 이곳에 주·정차 금지 시간을 알려주는 보조 표지를 두기로 했다. 기존에 황색 단선은 주·정차 전면금지, 황색 점선은 주차 불가 및 정차 허용 구간을 의미했다.

경찰은 황색 복선 구역을 최소화하고 황색 단선 및 점선 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을 늘리기로 했다.

시범운영 지역인 강남구 일원본동의 경우 탄력적 주·정차 허용장소가 기존 0.76km에서 9.56km로 약 12배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