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급정거 면허취소, 버스 진로 방해하다 승객들 부상

2011-10-10     박기오기자

운전 중 자신의 차 앞쪽으로 끼어든 차에 고의적으로 이를 추월해 급정거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박모(41) 씨가 충북지방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박모 씨는 자기 앞으로 끼어든 버스를 앞질러 고의적으로 급정거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면허취소처분을 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버스가 차선을 변경해 진로를 방해한 것에 화가 나 버스를 앞지른 뒤 급정차하는 바람에 버스 승객 10명이 다친 데다 벌점이 면허취소 기준인 121점을 넘어선 점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제천시 장락동에서 버스가 차선을 변경해 2차로를 운행하던 박 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화가 난 박 씨는 1차로를 이용해 버스를 앞지른 뒤 급정거해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면허를 취소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MBC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