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청정개발체제, 환경측면 넘어 경제적 효과 커
광주광역시에서 열리고 있는 2011 도시환경협약(UEA) 정상회의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대표적인 의제는 도시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른바 ‘도시청정개발체제’로 도시발전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탄소배출을 줄인 친환경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노력을 보상해줄 것인지의 문제다.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도시 단위 CDM 틀을 광주와 UNEP가 나서서 개발하고 UNFCCC(UN기후환경변화협약)에 등록한 뒤 각 도시에 적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이 대부분 산업분야 위주로 추진되어 온 탓에 도시 차원에서 저감노력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 광주시를 예로 들면, 도시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무려 70%를 비산업부문, 즉 가정과 상업, 공공, 수송 등의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이나 상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노력과 이와 관련한 도시의 정책적 노력을 장려해야 하는 게 절실한데도 현실적으로는 국제적 대응책이 없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광주 정상회의는 도시단위의 탄소저감정책까지 인정하는 CDM틀을 만들고 탄소배출권거래까지 가능케 하자는 획기적 구상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른바 ‘광주 도시 CDM’ 틀이 개발 채택되어 적용된다면 도시에는 어떤 경제적 효과와 국제적 파급력이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이번에 UNEP와 공동으로 도시CDM 틀 개발에 나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12일 발표할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KEI가 광주를 사례로 한 '도시 CDM 모델연구'에 따르면 산업을 제외한 도시 전 부문에 걸친 CDM(Multiple CDM, 통합 도시 CDM)틀을 적용할 경우 광주시는 향후 10년 동안 시가 계획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모두 1천432억원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하고 '매년 30% 감축'이라는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경우, 매년 달라지는 산업 및 탄소배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2020년까지 감축 가능한 온실가스는 무려 842만톤에 이른다.
이는 현재 탄소 거래가격인 톤당 10유로(유럽탄소시장 거래가 기준)를 적용하면 8천426만 유로, 한화로 1천432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를 인구당 총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2020년 1인당 7.2톤에 이를 온실가스 배출을 2007년 이전 수준인 5톤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KEI측이 이번 연구에 적용한 사업영역은 광주시가 향후 도입할 가정부문의 ‘TV시청시간 줄이기’, 상업부문의 ‘고효율 LED조명 보급’, 수송분야의 ‘그린카 보급 확대’, 환경정책분야의 ‘폐기물 자원화’ 등 시행예정인 정책들이다.
광주시의 경우는 이미 지난 5월 UNFCCC에 CDM 사업으로 등록완료된 위생매립장 매립가스자원화 사업, 7월에 UN에 등록신청한 LED가로등 사업 등 에너지산업분야 CDM은 이번 연구에서 제외하고도 그 같은 감축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위생매립장 가스자원화 사업은 연간 3만톤의 탄소감축 효과로 2020년까지 약 24억원의 탄소배출권 수익이 예상된다.
KEI 이현우 연구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도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이른바 도시CDM 사업이 매우 성과가 있고 따라서 전 세계 도시들이 나서서 반드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것처럼 향후 도시CDM이 도입, 적용될 경우 저감노력에 의해 탄소배출을 줄여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도시들은 향후 형성될 국제 탄소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팔거나 UN기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UN은 교토체제가 마감되는 2012년 이후, 즉 포스트교토체제에서 탄소배출 저감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2013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매년 1천억달러의 기후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노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