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재상고

2011-10-12     김문수 기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유 전 대표는 법무법인 충정을 통해 지난 1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 전 대표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07년 기소돼 이듬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8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6일 서울고법은 외환카드 허위감자설 유포 등을 유죄로 인정, 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천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유 전 대표가 재상고하면서 같은 재판에서 250억원의 벌금형으로 유죄가 선고된 론스타 법인도 법원에 재상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