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S/W 오류 빈번한 컴퓨터 환불 여부

2011-10-17     임기선 기자

[Q] 인터넷 가격비교 웹사이트에서 CPU 정보를 검색하다가 쿼드코어 CPU가 장착된 것으로 광고된 노트북을 구입하기로 하고 사업자에게 계약금 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듀얼코어 CPU가 장착돼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의거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청약철회의사 표시는 유효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