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TV홈쇼핑 광고와 달랐던 온돌침대, 보상은?

2011-10-13     임기선 기자

[Q] 홈쇼핑에서 맥반석 온돌침대를 129만원에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이사할 일이 있어서 제품을 옮기던 중 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흠이 발생한 부분에서 가루가 떨어지는 겁니다. 가루 성분을 지인에게 의뢰해보니 우레탄이라고 하더군요. 구입 당시에는 원목이라고 알고 샀는데, 우레탄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만일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상 하자가 확인됐다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쇼핑은 통신판매로 볼 수 있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 적용됩니다.

전소법 제6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상 표시광고 내용, 계약내용 등 에 관련된 기록들은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업체에 요구하여 표시광고 내용을 확인해 본 후 표시광고 내용과 해당 제품이 다른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소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되었다면 사업자에게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손해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