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발가락에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 배상은?

2011-10-25     임기선 기자

[Q] 구입한지 일주일 된 운동화를 신다보니 발등에 통증이 오더군요. 매장에 가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품 문제는 없고 1주일간 착화하였으므로 교환이나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통상, 신발을 착화하면서 발생하는 통증 및 이물감은 착용자와 신발이 맞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통증일 수 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은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하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 등이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제조처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판매자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