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11월부터 수렵장 개방
2011-10-12 오승국 기자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오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군은 야생동물의 보호와 국민들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함평군 일대에서 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생태계보전지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제외된다.
수렵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5일부터 포획승인신청서 1부, 수렵면허증 사본 1부, 보험가입증명서 1부, 사용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고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아 해당기간 동안 수렵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수렵기간 동안 수렵금지 구역에서 포획금지, 산양 등 멸종 위기 동물 보호, 안전사고 예방, 축산농가 피해 방지 등을 내용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렵지역 뿐만 아니라 수렵제외지역에서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멧돼지 등의 출현으로 많은 농작물 피해가 있었다”면서 “이번 수렵장 개설로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해 농작물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