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몬스터, 결제 후 쿠폰 안주고 환불조차 거절

2011-10-13     이성희기자

유명 소셜커머스 업체가  화장품 매장 이용 쿠폰을 팔기만 하고 배송하지 않은채  환불마저 거절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사는 안 모(여.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초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에서 아리따움 이용 쿠폰 2장을  50%할인된 5천원에 구매했다.

화장품 매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 구매 후 문자메시지로 쿠폰이 전송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쿠폰이 발송되지 않았고 바쁜 일정 중에 그만 쿠폰문제를 깜빡하고 말았다. 나중 쿠폰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상기했을 때는 사용일이 지나 있었다.

안 씨가 티켓몬스터 게시판에 1대1 문의로 “쿠폰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아 받지 못했다. 유효기간까지 지났으니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티켓몬스터 측에서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해 안 씨를 기막히게 했다.

안 씨는 “쿠폰 값을 결제했는데 쿠폰은 보내주지도 않고 유효기간 지났다고 환불마저 거절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객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마땅히 발송해야 할 쿠폰도 받지 못하다니...어이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확인결과 티켓몬스터 측의 시스템 오류로 고객께 쿠폰이 정상 발송되지 못했다”며 “간혹 고객이 스팸문자 메시지로 등록하고 쿠폰을 못 받았다고 항의하곤 하는데 그럴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은 업체 측 실수로 일어난 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즉시 환불처리 하겠다”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