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맞춤형 차라더니 장비조차 못 실어
겨울이 다가와 일부러 스키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차를 추천받아 구입했는데 설명과는 다르게 장비를 실을 수 없다면?
경상북도 울산시에 사는 이 모(남)씨가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다.
17일 이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BMW520D를 5천63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겨울이라 스키 장비를 실을 수 있는 차가 필요했는데 이 차량이 딜러로부터 딱 맞춤형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딜러는 이 씨에게 차량 뒷 좌석 쪽에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 스키 장비를 실을 공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카탈로그와 차량설명서에도 딜러의 설명이 그대로 나와 있었다고.
마음에 든 이 씨는 차량 구입을 결정했다. 하지만 며칠 전 스키 장비를 실으려던 이 씨는 깜짝 놀랐다. 뒷좌석에 스키 장비를 실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설명서에 있는 장치를 움직여 봤으나 요지부동이었던 것.
이 씨는 “분명히 스키장에 가기 위한 차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추천받은 건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카탈로그와 차량설명서가 잘못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BMW 관계자는 “이 씨가 얘기하는 것은 쓰루로딩시스템이나 스키백 옵션으로 생각되는데 520D의 기본적용사항은 아니다”며 “딜러의 설명이나 카탈로그, 사용설명서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 관계자는 좀 더 상세한 확인과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서류에 나와 있는 것과 차량의 기능이 다르다면 업체는 당연히 이에 대해 조치를 해줘야 할 것”이라며 “만약 딜러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소비자는 딜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