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G전환 가입 유도하려 현금 살포?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위해 현금 지급 등의 무리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3G가입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KT 측은 본사와는 상관없이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영업하고 있는 업체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지만 방통위의 최종 폐지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이 같은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에 사는 정 모(남.30세)씨에 따르면 그의 부모님은 지난 달 KT로부터 '2G 서비스가 종료될 예정'이라는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3G 휴대폰으로 전환했다.
6만6천원(24개월)의 요금 할인과 무료 단말기 제공, 위약금 면제 등을 지원받는 조건이었다고.
하지만 며칠 전 웹서핑을 하던 정 씨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 ‘KT지정 공식 대리점’이라는 이름을 내건 업체가 오픈마켓을 통해 3G 전환 시 10~2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
이 사실을 KT 측에 알렸지만 “본사와는 무관한 업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게 정 씨의 설명이다.
화가 난 정 씨는 “방통위 승인도 나지 않은 2G 서비스가 마치 곧 종료될 것처럼 안내하며 현금까지 이용해 소비자를 유혹할 줄은 몰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KT관계자는 “사이트를 확인해본 결과 공식 대리점이 아니었다”며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영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KT의 이용자 보호계획 등 타당성을 인정하고 2G 서비스 폐지계획을 접수했으나 폐지 승인 여부는 이용자 통보와 가입전환 등에 필요한 법적 유예기간인 60일이 지난 이후인 11월 말경에 결정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