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피해 이렇게 대응해야
주유소 측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바람에 연료탱크을 교체하게 된 소비자가 업체 측의 적반하장식 대응에 분통을 터트렸다.
14일 폭스바겐 운전자인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출장차 거제도에 갔다 한 무폴주유소(특정 정유사와 공급계약을 맺지 않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됐다.
김 씨의 차량 주유구에는 ‘디젤(경유)’이라고 표기되어 있었을 분 아니라 김 씨 역시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를 넣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직원은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었고 뒤늦게 이를 발견한 김 씨는 깜짝 놀라 주유를 정지시켰다.
다행히 현장에서 바로 문제를 발견한 터라 주유소 측으로부터 손상된 연료탱크에 대한 손해배상을 약속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비를 받을 업체의 위치가 갈등의 요인이 됐다.
김 씨는 자신의 거주지인 부산에 위치한 폭스바겐코리아의 정식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주유소 측은 견인비 등의 추가비용을 문제삼으며 인근 일반 정비소에서 정비 받을 것을 요청한 것.
"고가의 수입차량을 일반 정비소에서 수리하는 건 무리한 주장 아니냐"는 김 씨의 이의제기에 주유소 측 책임자는 "부산까지 가서 수리현장을 지켜볼 수도 없는데 연료탱크만 교체할 지 아니면 다른 문제 없는 부품까지 갈아버릴지 믿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김 씨는 “누가 봐도 명백히 100% 주유소의 과실인 경우인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며 “정품매장에 가서 연료통을 교환해 달라는게 부당한 요구냐”고 하소연했다.
주유소 측은 입장표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업체 측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손해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김 씨는 폭스바겐 정식부품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코리아 정비팀 관계자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식 정비센터에서 정비를 받아야 나중에 동일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 사후처리를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불편한 상황이더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정식 정비센터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