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세버스.PC방 요금담합 제재
생활밀접 소규모 사업자 "담합하지 않으면 팔불출"
2007-06-10 장의식기자
최근 결혼예식장과 태권도장의 담합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전세버스 업체와 PC방 사업자들이 요금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소규모 지역 사업자들의 담합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0일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부산 동래구 사직동 PC방연합회가 요금 담합과 경쟁 제한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의 97개 전세버스 업체가 회원인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유가 인상과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가격 덤핑을 막기 위해 작년 1월부터 2월초까지 역내 4개 권역별로 회의를 개최했다.
업체들은 회의에서 시.군 지역별 대표자를 선출하고 지역별 준수요금, 필수요금 등의 명목으로 최저요금을 결정한 뒤 회원들에 이를 통보해 준수하도록 했다.
이들은 또 권역별 협의회를 통해 다른 회원 사업자의 지역을 침범해 영업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지역에 진출할 때는 해당지역의 업체와 협의해 최저요금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북지역의 전세버스 신규등록업체가 늘어나자 이들의 회원가입을 억제하기 위해 2005년 9월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조합 신규가입비를 대폭 인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부산 사직동 PC방 연합회도 지난 2005년 12월초 소속 10개 업소가 시간당 1천원의 요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일부 업소가 시간당 500원으로 요금을 할인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를 열고 공동으로 이용요금을 결정한 뒤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업소는 회의에서 기본요금은 시간당 1천원, 선불시에는 3시간에 2천500원, 5시간에 4천원을 각각 받기로 하고 이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를 적용했다.
연합회는 특히 인근 광고제작업체에 의뢰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의 요금표를 작성해 배포한 뒤 각 사업장마다 붙여놓고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업자단체를 통해 요금을 결정하고 준수한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업체의 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감안해 고발이나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군산지역 5개 결혼예식장과 창원시 태권도장 협회 등이 담합을 통해 요금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담합이 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경기침체로 소규모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경쟁법에 대한 무지,불황으로 인한 영업부진 등이 원인"이라며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