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쿠폰 유효기간 달랑 한달~ 사용조건 체크해야

2011-10-14     이성희기자
저렴한 가격에 혹해 소셜커머스의 쿠폰을 구매 후 이용방법이나 유효기간 등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자칫 쿠폰 사용 유효기간을 놓쳤다가는 업체 측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14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사는 이 모(남.36세)씨에 따르면 그는 8월 말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에서 도미노 피자 제품을 4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 2장을 각각 2만, 1만 원대에 구입했다.

구매 직후 바로 쿠폰 1장을 사용하고 최근 다시 남은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인근 매장으로 전화를 한 이 씨는 '쿠폰 유효기간이 지나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구매 후 한 달이내 사용'이라는 조건을 미처 몰라 남겨둔 쿠폰의 유효기간을 체크하지 못한 게 화근이었다.

이 씨는 “기본적으로 이런 할인쿠폰의 사용기간이 3개월가량씩 되다보니 당연히 이번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다"며 "이처럼 유효기간이 짧은 쿠폰의 경우 사용 만료 전에 안내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줘야 하는게 아니냐”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온라인 사이트에 별도 등록해야 쓸 수 있는 쿠폰을 제외하고는 사용기간 만료 3주 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모든 상품에 대해 알림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고객이 스팸메시지로 등록한 경우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꼼꼼히 챙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사용을 못한 경우 일부 금액조차 환불이 되지 않아 판매금액이 고스란히 업체 측의 불로소득이 되는 데 사용기간 한달인 쿠폰을 만료 3주 전에 안내한다는 게 과연 효과적인 조치냐"고 반박했다.

다행히 이 씨는 강한 이의제기로 업체 측으로부터 환불을 약속받았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