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살짝 부딪쳤는데 타이어 튕겨 나가고 브레이크 먹통"
주행 중 경미한 충돌을 겪은 차량의 타이어가 튕겨져 나가고 브레이크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바람에 운전자가 식겁했다.
제조사 측은 운전자가 원할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해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양 모(여.33세)씨에 따르면 그는 올해 초 현대자동차의 아반떼MD를 2천150만원에 구입했다.
구매 후 5개월 쯤 됐을 때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이상을 발견, 브레이크 아랫 부분의 스위치 불량으로 AS받았다.
이후 별다른 이상 없이 차량을 이용중이던 양 씨는 지난 3일 평택 부근에서 운행 중 반대 차선의 난폭운전 차량을 피하다 길가 보도블럭에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시속 60Km였던데다 심하게 부딪힌 것도 아니였지만 타이어가 튕겨져 나가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바람에 식겁했다고.
중립기어를 이용해 100m쯤이 지나서야 겨우 차를 세울 수 있었다고 양 씨는 사고 당시를 설명했다.
양 씨는 “약간의 충돌이 있긴 했지만 어떻게 신차에서 이런 일이 생길수가 있느냐”며 “더욱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건 대형사고에 노출될 수 있는 치명적인 하자"라며 리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문제가 생겼을 당시 조사직원이 나갔었고 추가조사도 하려고 했지만 양 씨가 보험처리를 하겠다며 추가조사를 거부해 업체로서는 조치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만약 추가조치를 신청한다면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 씨는 자차보험으로 파손부위를 처리한 상태다.
그러나 양 씨가 다시 제조사 측의 조사를 받아 하자 여부를 인정받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은 받기란 어렵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2회, 12개월 이내에 4회의 중대결함 동일하자가 발생해야 차량 교환 및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
소비자들은 “보상규정에 따라 차량을 교환 받으려면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느냐”며 “한 번 치명적인 고장이 난 자동차를 겁나서 다시 탈 수 있겠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의 이정주 회장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보면 목숨을 4번 저당 잡히고 무사히 넘기면 차량을 환불, 교환해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해당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