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자율 담합 12개 생보사, 과징금 3천600억 '철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12개 생명보험사가 개인보험상품의 이자율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천6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생명보험사업자들이 생명보험시장에서 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 개인보험상품의 적립금의 이자율을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결정,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16개 생보사 가운데 12곳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동부, 우리아비바, 녹십자, 푸르덴셜생명 등 4개 사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삼성 1천578억원을 비롯해 교보 1천342억, 대한 486억, 미래에셋 21억, 신한 33억, 동양 24억, KDB 9억, 흥국 43억, ING 17억, AIA 23억, 메트라이프 11억, 알리안츠생명 66억원(이하 공정위 발표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담합 초기엔 삼성, 대한, 교보, 흥국, 제일(알리안츠생명 전신), 동아(금호생명에 흡수합병) 등 6개 기존사가 먼저 이율을 합의한 뒤 이를 다른 생보사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정착된 이후엔 이율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각 사의 이율결정내역을 상호 전달ㆍ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보험업계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된 형태의 보험료 결정구조를 와해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가격경쟁이 활성화되고 보험가입자가 부담할 보험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생명보험 시장규모는 2010년 3월 기준으로 국내 생보사 2개, 외국계 생보사 10개 등 22개사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총 자산은 372조 5천247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