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매불망 기다린 등산화, 쥐도 새도 모르게 구매취소

2011-10-17     이성희기자

유명 오픈마켓이 맞는 치수 제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연락없이 일방적으로 구매취소를 해버려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17일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에 사는 강 모(남.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일 인터파크에서 등산화 두 켤레를 7만 6천원에 구입했다.

등산화가 필요하던 차에 마침 저렴한 가격에 판매중인 제품을 발견, 누나의 아이디를 이용해 직장동료의 운동화까지 함께 구매했다.

함께 구입한 다른 물건들이 속속 도착하는 동안 운동화만 감감무소식이라 참다못해 주문페이지를 확인한 강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떡하니 ‘주문취소’로 표기되어 있었던 것.

주문자의 연락처로 자신의 휴대폰 전화를 기재해뒀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강 씨는 혹시나 싶어 누나에게 연락이 온 게 있는지 확인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였다고.

판매자에게 문의하자 “주문한 치수가 품절되어 취소처리가 된 것이다. 연락을 받지 못했냐”고 되물었다.

강 씨는 “재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판매를 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아무런 안내조차 없이 일방적인 구매취소라니 어이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품절이 될 경우 시스템 상 자동으로 구매자에게 문자메시지나 메일를 통해 안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자 측은 전화를 통해 사유를 전달했다고 하지만 착오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업체에 제재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