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무선통신 표준특허 놓고 공방전
2011-10-14 유성용 기자
애플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삼성이 주장하는 이동통신 관련 '234 특허'는 신규성과 진보성 측면에서 흠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234 특허'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무선통신 기기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오류가 생기더라도 원래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은 기존 표준의 구성(알고리즘)을 해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애플은 "삼성의 '234 특허'가 해결했다고 하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법은 무선통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캐나다의 통신장비업체 노텔의 특허와 비교해볼 때 신규성이 없다"며 “기존 표준에 단 한 줄을 추가한 것에 불과해 진보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특허는 현재 표준으로 채택되지 않은 특허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기존 표준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문제점을 해결한 것은 오히려 우수하다는 증거"라고 재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12월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