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 약관이 수시로 바뀐다고?

2011-10-18     김솔미기자

휴대폰 보험 가입 시 보험 약관을 꼼꼼히 챙겨야 업체와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

비슷한 상품이라도 가입 시기에 따라 보상 내용 및 기준이 달라지는데  피보험자는 가입 당시의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

18일 서울에 사는 김 모(남.34세)씨는 최근 해외 출장에서 휴대폰이 파손돼 보험 적용을 받으려 했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올레폰케어 보상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지난 9월 중국으로 출장을 갔던 김 씨는 실수로 물을 엎지르는 바람에 휴대폰이 파손됐다.

마침 올레폰케어 스마트폰형 상품에 가입했던 김 씨는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험처리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사고 신고 후 곧장 휴대폰을 AS센터에 맡겨 수리비로 29만원을 지불한 김 씨는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 관련 서류를 보험업체 측으로 보냈다.

하지만 되돌아온 답변은 '해외 사고의 경우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뿐이었다.

결국 해외에서 벌어진 사고도 보상 가능하다는 문구가 버젓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상황.

그는 “업체 측에 재차 항의한 뒤에야 이전 약관과는 달라졌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하지만 거의 비슷한 상품의 보상 내용이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2011년 3월 이전 가입자는 가입 당시 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없다는 약관에 동의했다”며 “현재는 약관이 달라졌지만 가입 당시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현재 올레폰케어 이용안내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담보지역은 국내 및 해외 공통지역으로 게재돼 있었으며, 3월 이전의 보상 내용은 별도로 공개돼 있지 않았다.

한편, KT 휴대폰 보험서비스는 2011년 9월부터 올레폰케어에서 올레폰안심플랜으로 변경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